정성호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국회법 위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여야 합의 없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기자들, 저희 의원, 새누리 의원들 약간의 착오 일으켰다"며 "이 안건(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률상 부의라는 건 안건을 본회의에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 상정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정은 본회의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 또는 심사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라며 "직권상정과 부의는 다르다"고 설명했다.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85조에 의하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국회 임명동의안이 131건 상정했지만 한 건도 직권상정한 사례 없었다"고 밝혔다.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불법적으로 해석하지만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에서 단독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자동 부의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의장이 부의해야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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