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수입신고도 안 된 식재료를 사용해 양꼬치를 만들어 파는 등 식품위생 상태가 불량한 일부 양꼬치 전문점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30일~10월4일 안산·시흥·평택·안성시 등 4개 지역 양꼬치 전문점의 수입 식품 조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 및 성분 등이 한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수입식품 등을 사용한 업소 7개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 소재 A업소는 수입신고가 안 된 건두부 소스 및 양꼬치 향신료와 연육제를, B업소는 수입신고가 안 된 목이버섯을 초무침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C업소는 한글 표시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수입식품 5종을 조림·찜요리 등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D업소 역시 한글 표시가 안 된 수입 식품첨가물을 매운 양꼬치와 탕소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형사 입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식품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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