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워크숍서 세부규정 논의 진행실무그룹 6개국, APEC 소속국 일부 참가각국 의견수렴…2014년 하반기 규정 반영[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8월 국내에서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지난 9월 펀드 패스포트 도입 의향서에 서명한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무그룹 6개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소속 관심국가 13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있어 우리나라 업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APEC 재무장관회의 당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함께 회원국 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의향서에는 서명국을 중심으로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 지속과 내년 중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이번달 14일과 15일에는 서명국 간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세부규정과 향후 업계수렴 일정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는 태국과 필리핀 등이 추가 서명 의사를 표명하면서 총 6개국이 실무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호주 재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감원과 자본연구원 등이 주관할 계획이다. 실무진들은 펀드 패스포트 운영을 위한 각종 세부규정(운용사 인가, 보관약정, 회계감사,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해 내년 4월부터 3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검토해 내년 하반기 중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