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정두언, 대법 선고 앞두고 풀려날 듯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이 곧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대법원 2부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올해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돼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기 전에 잠정적인 형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달 말께 정 의원을 풀어준 뒤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도록 할 전망이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의정 활동 재개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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