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심사모' 등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52·경북 구미갑)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심봉사사람들’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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