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등에서 현행법 위한 사실이 드러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14일 금감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16영업일) 하나대투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75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금감원의 주요 지적사항에는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 내용 확인 의무 위반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 ▲투자중개업자의 투자 일임 운용 제한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6가지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설명 내용 확인 의무 위반 및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과 관련해 기관에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직원 1명에게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관련 임직원 20여명에 대해서는 정직(2명)과 감봉(7명), 견책(6명), 주의(5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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