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해운 회생절차 종결 결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대한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8일 “대한해운이 회생채권 등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은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였으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2011년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그 후 대한해운은 비영업용 자산 매각, 강도 높은 인력구조조정 등을 거치고 채무재조정을 해 지난 1~3분기 2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경쟁력을 회복했다. 또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SM그룹)에 인수되면서 인수대금으로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했다. 대한해운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