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업 구조조정과정에 금감원 적극 나설 것'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공여금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112개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2010년(121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STX와 동양 등 대기업이 연속적으로 무너지면서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2010년 121개에서 2011년 77개로 하락한 뒤 2012년 97개, 올해 112개로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13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중소기업 1만6004개 가운데 1502개를 세부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112개사를 C등급과 D등급으로 분류했다. C등급은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C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조업이 35곳, 오락 및 레저서비스업이 11곳, 도소매업 3곳, 부동산과 건설업이 각각 1곳, 기타 3곳 등으로 총 54곳이다. D등급은 채권단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분야별로 제조업이 18곳, 오락 및 레저서비스업이 12곳, 부동산업 9곳, 도소매업 6곳, 건설업 5곳, 기타 8곳 등으로 총 58개사가 선정됐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 사태 이후 '살릴 수 있는 기업'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살릴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동양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과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을 때 시장성 차입 발행제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권 차입은 줄이고 무분별하게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 다음은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 김진수 기업금융개선국 선임국장과의 일문일답.-과거와 비교했을 때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은 어떻게 달라진 건지. ▲기본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다. 그동안은 주채권은행에 많이 맡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구조조정이 잘되지 않을 경우, 채권은행의 의사결정 합의 등이 잘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나서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갑'인 기업들을 상대로 주채권은행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은행들은 엄연한 채권은행인 만큼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돈을 빌려준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것이다. -기업들의 신용평가시스템 자체가 기업들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인데. 객관적으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지.▲기업들의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엄정한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보겠다. 또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신속히 지원해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부실이 심화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선을 긋겠다.-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보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미이행할 경우 시장성차입 제한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과거에는 시장성차입(회사채나 CP) 발행제한을 약정에 포함한 사례는 없었다. 앞으로 기업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이다. 동양 사태 등의 교훈이 있으니 무분별하게 금융권 여신을 줄이면서 시장성차입으로 바꾸는 행태는 줄이겠다는 것이 원칙이다.-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기업 중 상장사는.▲코스닥 기업 1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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