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전 대표이사 횡렴혐의 확인..8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니켐에 대해 8일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7일 공시에서 밝혔다. 본부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했다"며 "8일부터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미해당시 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알리겠다"고 전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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