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세제개편 토론회' …'朴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실효성 의문'

-"납세협력비용 증대, 세무조사 불안감 증가 등 최소화 필요"-"법인세 과세구간 4단계로 늘리고 세율도 인상해야"[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5일 개최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됐다.홍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향 대토론회'를 갖고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세제로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게 달성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은 긍정적이나, 그것만으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상 5년간 27조2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이에 박 교수는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관청에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지가 관건"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면서 납세자에게 지나친 납세협력비용 증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증가 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재이 세무사이자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도 의문을 제기했다. 구 소장은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그 대상과 세수효과 등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할 세금의 '지하경제'는 세금이 아닌 사법적으로나 단속해야 하는 음침한 지하경제나 세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 정상적으로 소득과 거래를 해도 세금 한 푼 과세 못하는 '세금루프홀'"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법인세율 과세구간을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는 동시에 세율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위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및 고용효과도 발생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강 교수는 "법인세율 과세구간을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22%)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25%) ▲1000억원 초과(27%) 등 4단계로 수정하는 동시에 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럴 경우 세수 증대 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총 6조11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강 교수는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12%)과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16%)을 각각 15%와 20%로 상향조정하고, 100억원 이하 법인(10%)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교수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축소 또는 폐지해 최저한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2011년 기준으로 법인세 세액공제 7조4104억원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세액공제는 2조8261억원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의 30.5%가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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