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8ㆍ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법안과 주택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 등을 이번 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8ㆍ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의 법안통과일(11월 중)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을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날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주택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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