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잘못된 난방 요금 계산으로 1년 6개월 간 352억의 난방 요금이 과다 징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난방업체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 6개월 간 잘못된 계산으로 352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지역난방공사가 246억원, 민간 난방업체가 113억원에 달했다. 난방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해 정한다. 난방공사는 이 중 적정투자보수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높였다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난방공사는 세대주가 이사를 하거나 숨진 경우 추가 징수된 요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환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246억원 중 약60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다 징수금은 이미 반환했다"며 "나머지 요금도 조만간 반환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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