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조기상환 이틀 앞두고 워크아웃 신청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경남기업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조기상환을 이틀 남겨두고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지난 2011년 10월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경남기업73회차' 500억원 중 현재 잔액은 85억원이다. 내년 10월이 만기인 이 BW는 당시 표면이율 5%로 발행됐다. 신용등급은 지난 23일 기존 BBB-에서 BB+로 강등됐다. 경남기업73은 지난 4월 1차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시기를 맞았고, 당시 414억원이 행사됐다. 이후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2차 풋옵션 시기가 왔고, 28억원가량이 접수됐다. 이 풋옵션 행사분의 상환일(31일)을 이틀 앞두고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행사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금융권 채권채무만 동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개인 채무는 연관이 없다. 그러나 경남기업이 자금난을 호소하며 워크아웃을 요청한 만큼, 조기상환을 해 줄 여력도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기업73은 신용등급이 우량하지 않고, 금액도 수십억원대 수준이라 개인 비중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경남기업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31일 현재 경남기업은 회사채 250억원, 기업어음 132억원, BW 85억원 등 총 467억원가량 채권잔액을 갖고 있다. 관건은 개인 투자금액에 대한 상환 여부다. 과거에는 개인이 보유한 채권은 대부분 정상 상환이 이뤄졌지만, 최근 들어 개인 투자액이 늘어나며 개인도 기업 워크아웃 때 일정 부분 희생을 감내하는 추세다. 한편 경남기업이 신청한 워크아웃은 큰 무리 없이 개시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8개 채권단은 경남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을 해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