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받는다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벤처 설립의 '손톱 밑 가시'로 지적받아온 연대보증이 단계적으로 면제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회생절차'가 도입돼 회생 소요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30일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창업부터 성장ㆍ회생ㆍ퇴출ㆍ재창업까지 전체 주기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ㆍ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실패 시 과도한 부담과 재기하기 어려운 환경이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며 "창업실패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키로 했다. 중진공은 창업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평가 등급을 SB(4등급)에서 SB-(5등급)로 완화해 면제 대상 기업을 기존 236개사에서 2028개사로 늘렸다. 기보도 내년부터 일정등급 이상 우수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심층진단을 도입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대출과 정책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업정리 처방 기업은 자산매각ㆍ인수 합병(M&A)으로 신속히 퇴출시킨다는 내용이다. 부실징후 기업이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원하면 '사업전환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워크아웃 기업이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거나 재조정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면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회생절차도 도입된다. 복잡한 회생절차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내년 상반기 중 명령제도 폐지ㆍ1회 관계인집회 생략 등을 포함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수출과 내수 등 모든 지표가 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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