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각종 제증명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11월 1일부터 1000원 이하 소액도 카드 납부 가능"[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이강수)이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11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및 인허가 민원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그동안 ‘민원24’ 등 온라인 민원수수료, 금액이 높은 세금 및 여권수수료는 카드결제가 시행된 반면 소액의 방문민원 수수료는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수수료도 카드결제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이에 따라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민원실 제증명 등 민원발급 수수료와 인허가 수수료를 비롯해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를 1천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민원봉사과 송하현 과장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민원불편 해소와 함께 대기시간 감소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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