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사 국가자격증의 시험과목 면제교육기관으로 육군정보통신학교와 해군정보통신학교를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이달 25일부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4일 "이번 고시개정으로 우리 군은 2011년 1월에 기 지정된 공군을 포함해 육·해·공군 모두가 국가자격시험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무선통신사 자격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재출발한다”면서 “군 전파인력 양성을 위한 내실 있는 전파관련 전문교육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육군은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동일 과목을 이수할 경우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시험 시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두 과목을 면제 받게 되며, 해군은 육상무선통신사의 경우기초전파공학과 통신보안 두 과목을, 해상무선통신사는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3과목을 면제받게 된다.전파를 이용한 첨단무기 및 지휘 통신망의 원활한 활용이 현대전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무선장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지만 부대 내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자격증 취득기회가 제한돼 장비 운용을 위한 군 전문 인력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미래부는 군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군 교육기관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한 출장검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인들이 군 복무 중에도 자격시험을 쉽게 응시할 수 있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전문인력 양성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인력의 전역 후 동일분야 진출과 적응도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또 미래부는 정보통신분야 자격검정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출장검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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