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벽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3.10.22~2014.1.21)은 본건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22일 공시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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