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이동하세요." "당신 어디 소속이야? 다 받아버릴 테니까 비켜." 택시 승차거부 행위와 경기·인천 지역 차량의 불법영업 단속이 이뤄진 18일 새벽. 홍대입구역 2번 출구와 주유소 사이의 도로에서 인천시 소속 한 택시기사와 서울시 단속반의 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차를 이동하라는 단속반의 지시에 불응하던 택시기사는 차량 밖으로 나와 대여섯 명의 단속반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내 차 가지고 영업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당신들 하도급 업체 직원밖에 더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새벽, 단속에 적발된 한 택시기사가로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현장에 있던 한 단속요원은 "해당 차량이 아까부터 이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불법영업이 의심돼 이동을 요구했는데 다짜고짜 욕을 하고 고성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차원에서 타 지역 택시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선 만큼 앞으로도 이런 다툼은 자주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서울로 진입한 경우, 5분 이상 정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거나 소속 지역이 아닌 목적지를 향하는 승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다. 운수사업법상 장기정차, 여객유치 등을 위반하는 차량에는 적발통부서가 발급되고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택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타 지역 택시들이 서울로 넘어와 영업을 펼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택시 서비스 개선안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며 승차거부와 함께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한 단속원은 "강남역에서 단속을 했을 때 불과 몇 시간 사이 60대가 넘는 타 지역 택시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그만큼 서울에서 영업을 벌이는 경기·인천 택시가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과 강남역에 각각 28명과 24명의 단속반을 투입했다.17일 밤 10시~다음 날 새벽 2시 이어진 단속에서는 총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승차거부·장기정차·자격증 미게시가 각각 1건씩 발생했다. 평일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줄어든 모습이었다. 밤 10~11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으로 향해 도로 한편에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었고,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도 이용 승객은 늘었지만 승차거부로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의 눈치보기는 여전해 단속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손님 골라 태우기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였다. 홍대입구역 8번 출구에 서 있던 한 택시는 외국인 승객이 타려 하자 승차거부를 하려다 단속반을 발견하고 차에 태웠고, '빈 차' 점등을 켠 채 2차선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단속반의 동태를 파악하는 택시도 있었다. 승차거부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행선지를 미리 말할 이유가 없지만 습관처럼 문 밖에서 먼저 도착지를 밝히고 타는 시민들도 많았다. 이날 단속반과 함께 현장지도에 나선 강영석 서울시 교통지도과 주무관은 “행선지를 미리 말할 필요 없이 탑승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를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면서 "승차거부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 기사가 목적지를 미리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님은 탑승하고 나서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변을 지나던 회사원 박진형(32)씨는 단속상황을 보며 "평일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효과가 있어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택시 기사들도 부담을 느껴 승차거부가 좀 줄지 않겠냐"며 "단속반이 있을 때만 잠깐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인식시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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