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무게를 늘리기 위해 이물질을 주입한 베트남산 냉동새우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2~30일 국내 유통 중인 15개 업체(30건)의 베트남산 냉동새우를 수거·검사한 결과 13개 업체의 제품 25건(83.3%)에서 한천 등 이물질이 검출됐다. 수거검사 대상 중 1개 업체는 이미 재고물량을 시중에 모두 유통시킨 후라 검체를 확보할 수 없었고, 나머지 1개 업체에서는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베트남산 냉동새우가 나온 업체 가운데 유명 호텔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등 630여개 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업체도 포함돼 있었다. 이 업체의 수거대상 6건 중 5건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이미 베트남에서는 2010년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식약처는 3년이나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고 최동익 의원은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27일 베트남 현지에서 무게를 늘리려고 한천을 새우에 주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6월10일부터 베트남산 원어 형태의 냉동새우 수입단계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12건(927t) 중 냉동새우(홍다리얼룩새우) 5건(31.5t)에서 한천 수입 사실을 확인한 뒤 폐기·반송 처리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수입검사 과정에서도 한천이 들어간 새우가 발견되고 나서야 시중에 유통된 베트남산 냉동새우를 수거 검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식약처는 또 한천으로 중량을 부풀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유통·판매 중단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상 회수대상 이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중단 권고를 지시하는데 그쳤다"며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재고 물량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