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 167건 중 국보 13점·보물 70점 등 총 83점이 화재보험 미가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008년 '국보 제1호' 숭례문의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2013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67건 중 국보 13점·보물 70점 등 총 83점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008년 2월 화재로 소실돼 5년 3개월 만에 복구된 숭례문도 아직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숭례문은 지난 5월 복구기념식을 열었고, 총 복구비용만 270억원에 이른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제52호)'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숭례문을 제외한 미가입 국보 12점과 보물 70점은 사유재산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숭례문 화재보험가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전용 협의를 마치고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다"며 "나머지 미가입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라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서상기 의원은 "화재에 대비한 보험 가입 관련 의무조항이 없어 상당수의 문화재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사유재산이라도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되면, 소실시 복구비용 등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보험가입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