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노대래 '사업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신규순환출자 예외 인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지배력 확장 의도가 없고 사업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규순환출자에 예외를 두어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나 부실계열사 지원 등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폐해를 시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불공정관행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중견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인정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편의점·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올해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편의점 및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다"며 "법위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올해 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서도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본사-대리점 간 거래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본사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리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과징금 감경 사유 및 감경률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인터넷 포털, 기업용 서버,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역시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혁신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포털사업자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마련 등 동태적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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