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사무처는 14일 국회가 요청하면 용역 업체가 해당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이계인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을 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특정 노동자를 특정한 사유로 해고하도록 용역업체에 요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때 용역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업체가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리국장은 "이는 계약내용이 매우 불가능한 경우를 위한 대비"라며 "세정정부청사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이 관리국장은 용역회사가 수수료로 5~6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올해 청소용역예산은 44억4959만원으로 수수료는 용역예산의 3%인 1억3067만 수준이며, 용역예산에는 부가가체가 4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이 관리국장은 국회사무처가 청소용역근로자를 해고할지 모른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청소용역근로자의 직접 고용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입찰조건 및 계약조건에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여 고용승계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리국장은 "지난 3월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수인상 및 복리후생증진을 큰 틀로 하는 '민간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사무처는 민간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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