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시작부터 불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조2000억원대의 혈세를 날린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가 착수단계에서부터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부좌현 민주당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 근거가 되는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해외자원개발 사업법 2조와 3조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사업 범위는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를 통해 법률이 규정한 해외자원개발 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에 손을 댔다. 한국석유공사법에 명시된 조항들을 검토해도 석유정제업은 공사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의 부 의원의 분석이다.부 의원은 부실로 드러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의 책임과 관련해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의 대상이 아닌 정유업을 인수한 것에 지경부가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해 했음에도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더욱이 지경부는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 역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사 인수계획서 작성 당시 2009년 10월20일 메릴린치가 제출한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하베스트사 주주 구성표를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인수계획서의 주주구성표는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달랐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실무진의 실수로 메릴린치의 연구보고서 내용이 아닌 예비보고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이에 대해 "4조30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런 것 하나 체크하지 못한 지경부는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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