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구글이 자사 제품 광고에 구글플러스 사용자들의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도 노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기로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구글은 11일(현지시간) '구글 광고에서 공유된 추천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된 추천 설정을 통해 귀하의 프로필 이름과 사진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플러스 사용자가 특정 제품에 플러스원 버튼을 눌렀다면, 사용자 사진과 이름이 해당 제품 광고에 함께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구글플러스 사용자 정보를 함께 보여주는 이 같은 '쉐어드 인도스먼트(shared endorsements) 광고'는 사용자의 구글플러스 활동이 광고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구글이 시도하는 광고는 페이스북 소셜 광고인 스폰서드 스토리와 유사한데,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업화한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다. 페이스북도 스폰서드 스토리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에 휩싸여 2000만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광고는 구글이 모든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를 통합하기로한 데 따른 결과다. 구글의 현재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르면, 구글플러스와 구글 문서도구, 지메일, 달력 등 구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통합 관리된다. 구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과 사용자 정보에 구글이 접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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