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다양·세제 혜택…연금저축계좌에 눈 돌려볼까
박진환 한국투자증권 마케팅부장'Coffee is 98% water!' 2010년 물의 날을 맞이한 스타벅스의 슬로건이었다. 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슬로건은 커피의 98%가 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커피와 물의 구분은 바로 이 2%에 달려 있다.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 커피로부터 얻는 생활의 활력, 커피를 마시면서 갖는 여유, 분위기 등 2%를 구성하는 특별함으로 인해 우리는 물과 커피를 구분해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커피를 결정하는 2%의 특별함과 같이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금융상품 중 특별한 2%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계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2%를 만나보자. 첫째, 연금저축계좌 운용의 다양성이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펀드를 본인의 투자전략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해외형 등의 다양한 펀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률을 고려한 맞춤 포트폴리오를 구성 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연금저축계좌가 가지고 있는 세제혜택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연금수령 또는 인출시점까지 과세이연 된다. 일반 펀드를 투자하는 경우 운용기간 중 배당소득이 발생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펀드는 인출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지 않는 세금만큼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복리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운용 중에는 과세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것도 가능하다.사업자, 근로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의 본래 목적인 연금수령 시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동안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익이 3~5%의 저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통장으로서의 매력이 충분하다. 셋째, 연금저축계좌의 유동성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의 전신인 연금펀드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여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가능토록 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저축계좌는 운용의 다양성, 막강한 세제혜택, 유동성의 확보가 동시에 가능하다. 현재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 이와 같은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은 없다. 커피의 특별한 2%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풍미를 만들어 주듯이 연금저축계좌가 가지고 있는 2%의 특별함을 잘 활용한다면 투자 생활에서도 다양한 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연금저축계좌의 특별함을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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