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통사 14일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 양측 간 계약 관계에 관한 법안 만들어질지 관심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통사와 대리점 간 갈등으로 인해 이통사 고위 임원들과 대리점 운영자들이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측 간 계약 관계에 관한 법안이 새로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10일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정감사에서 대리점주 4명과 이석채 KT 회장,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을, 31일에는 확인감사에서는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계약 논란', '상생협력 방안', '대리점 피해사례' 등에 관해 추궁할 계획이다. 예컨대 가입자 목표 달성을 못했을 시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차감했는지, 연체자의 요금을 대리점이 강제로 대납하게 했는지 등을 따지는 것이다.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이통사에서 대리점에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리점주들이 휴대폰을 팔 때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 외에 자신들이 다른 돈을 실어야 한다"며 "이통사들과 대리점이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조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방위 의원들은 이통사와 대리점 계약 관계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높다. 미래부에서는 보조금 제재에 관한 법률만 다룰 뿐 이통사-대리점 거래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취급한다. 따라서 미래부가 이들의 계약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방위 의원들의 판단인 것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대리점 공정 계약 조항을 새로 만드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진 이후 보조금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올해도 여야 의원들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통사들의 표정은 어둡다. 대리점과 법적 분쟁을 거쳐 이통사가 승소를 한 경우에도 국회 여야 의원들에게 제보를 하거나 대리점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는 대리점주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대리점 주인들은 가게 문을 닫게 된 여러 이유 중 자신들의 잘못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이통사에 돌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기업이란 이유 때문에 국감장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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