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마켓 세금 감면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G마켓과 같은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부가통신업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베이코리아는 부가통신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5~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절반만 냈다. 세무당국은 이베이코리아가 조세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나 전자상거래업자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 법인세 172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이베이코리아의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로 재조사에 나선 세무당국은 이듬해 8월 생산성향상시설(전자상거래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명목으로 21억 6000여만원을 감액했지만, 다시 감액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5억 6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ㆍ2심은 G마켓을 부가통신업자로 봐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감액분에 대해 다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 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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