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가 73%…1000만원 이상 소액투자자도 10% 넘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동양그룹사태로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7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연령과 투자금액을 접수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자가 19%에 육박했으며, 투자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투자자가 전체의 7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이 5일 기준 7396건을 기록했다. 금액기준으로 총 3093억원에 달했다.연령을 기재하지 않은 36명을 제외한 7360명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28.8%(212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가 각각 24.6%(1812명), 22.2%(1636명)로 뒤를 이었다.또 60대 이상 고령자가 1380명으로 전체의 18.8%에 달했으며 이 중 70세 이상 민원인이 전체의 5.6%였다. 불완전판매에 상대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고령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7396명 중 분쟁조정 신청서에 금액을 기재한 5952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투자액은 5200만원이었으며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민원인이 4319명으로 72.6%를 차지했다.특히 이들 중 1000만원 이하의 투자금액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민원인이 1202명으로 전체의 20.2%에 달했으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민원인도 20%(1189명)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 분쟁조정 신청금액이 1억원을 넘는 민원인은 601명으로 전체의 10.1%였다.이같은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하거나 금감원 안에 설치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금감원은 현재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동양증권측에 관련 서류를 요구 중에 있으며, 신청인의 미비 서류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불완전판매 등 동양증권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민원인(신청인)들의 손해가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피해를 구제하게 된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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