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채권중개전문회사 인가..내달 1일 업무개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증권금융은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중개전문회사(IDB)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채권중개전문회사로서 증권금융은 장외에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를 포함한 채무증권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KIDB자금중개 등 3개사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RP거래 중개의 경우 스크린을 통한 경쟁매매방식을 도입해 RP거래 활성화 및 RP시장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증권사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거래 중개업무도 수행해 증권사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P거래 중개는 경쟁매매방식을 도입해 다수의 RP매도·매수자가 제시하는 RP거래의 수량 및 가격을 스크린을 통해 공표하고, 이를 경쟁매매 체결방식으로 중개하게 된다. 현재 전화 등에 의한 일대 일 거래에서 향후 스크린을 통한 다자간 호가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증권금융은 이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거래정보 취득이 가능하고, 거래상대방 탐색이 편해져 거래의 즉시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 이라고 봤다. 이를 통해 RP거래의 활성화 및 RP시장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모집주선 방식을 통해 증권사 전자단기사채의 원활한 발행을 지원함으로써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공개화된 거래시스템으로 거래기회를 늘려 전자단기사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증권금융은 이달 안에 업무규정 제정 및 업무 설명회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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