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은 신라저축은행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30일 파산신청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을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재정파탄을 이유로 지난해 신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냈다. 예보는 그러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파산을 신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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