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회사원 A씨는 신용카드 정보가 제3자에게 도용돼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정사용 됐다. 카드사에 신고하자 인터넷상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야 결제가 가능하다며 A씨의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추정되기에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답답한 A씨는 부정사용 매출 발생 피해를 주장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1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민원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발행한 자료집 등으로 신용카드 관련 민원 해결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은 53개 유행별 FAQ 및 신용카드 이용자가이드를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즉시 민원 상담과 소비자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카드사에 지도하고, 향후 개선방안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할부거래 철회·항변권 빈발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추가 개선을 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소비자보호협의회 등을 구성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민원 감축 및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신용카드 민원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채권추심(15.5%), 부정사용 보상(12.7%), 카드이용(12.4%), 카드발급(10.3%) 등 4개 유형이 절반을 차지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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