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민연금실버론 연대보증·수수료 폐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국민연금실버론 연대보증과 연 0.5%의 보증수수료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70세 미만 수급자는 보증수수료(연 0.5%) 부담을 덜게 됐다. 현행 기준 500만원을 5년 동안 빌릴 경우 최대 12만5000원의 보증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 것.국민연금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장제비·전월세자금·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연금수급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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