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추진해 온 '경복궁 옆 관광호텔' 건립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도심지역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일정한 거리를 두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도심 고궁과 학교에 인접한 입지여서다. 왜 그럴까, 속사정을 들여다본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복궁 옆 관광호텔 건립의 가장 큰 장애물인 학교보건법상 제약이 사라지더라도 단박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다. 남은 절차들이 만만찮아서다. 문화재청의 '현상심의'를 거쳐야 하고 자치구인 종로구와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대한항공은 종로구 송현동에 2008년 미 대사관 숙소 터를 매입해 2009년부터 한옥형 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땅은 풍문여중과 덕성여중ㆍ고가에 인접해 '학교보건법'상 허용될 수 없었다.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200m로 설정된 상대환경정화구역에 호텔을 지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항공 호텔은 이 규정 때문에 서울중부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학교보건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만약 관광진흥법이 정부와 대한항공의 뜻대로 개정된다면 학교보건법상 걸림돌은 해결된다. 그러나 추가로 문화재청과 최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인근에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인 경우 현상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9년 현상심의를 신청했지만 발굴조사까지만 거쳤고 그 다음 단계인 심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사업계획서를 정식 제출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화재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서울시의 승인 절차가 남는다. 호텔 건립을 계획한 땅은 3만6642㎡로, '북촌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규모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를 정한다. 그런데 송현동 땅의 허용용도에 '관광호텔'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다. 특별계획구역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토지 소유자인 대한항공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해야 한다. 제안이 이뤄진 후에는 해당 자치구(종로구)의 주민열람공고와 주민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부가 결정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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