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혐의' 이석기,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보니

-이석기 의원 혐의 국가정보원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 의원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있어[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지난 8월 28일 사상 초유의 '내람음모혐의' 이석기 사태가 전국을 강타했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진보당 현역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 10명의 자택 또는 사무실 18곳 압수수색 실시한 것이다. 정국은 곧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통진당의 반발 속에 여야는 진통 끝에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이 의원의 혐의는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몫으로 넘어간 상태다.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건네 받은 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 구속 9일 만인 지난 1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시한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경우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달 22일이나 다음 달 2일 전에는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판가름난다.이 의원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구속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 18일에도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RO 비밀회합의 참석과 강연 목적, 발언 내용 등을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이후 국가정보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의 묵비권은 '공판 투쟁'으로 보인다. 공판 투쟁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증거조작ㆍ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재판을 끌어가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전화위복이 인생의 아름다운 매력이다. 수세적 방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참에 국정원을 무너뜨리자. 그래야 안에 있는 보람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지난 5일 이 의원을 구속한 이후 수사를 맡아온 국정원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은 부장검사 산하 기존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사건 전문 검사 3명을 파견받아 구성된 전담수사팀으로 이 이원을 몰아붙일 계획이다.또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을 통해 북측 인사와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억4천만원의 출처와 용처 등 국정원보다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검찰은 최근 전담팀에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합류시켰다.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자격심사안'과 '제명안'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된 자격심사안이 윤리위에 상정되어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게 되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6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석기 의원 징계(제명요구)안을 제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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