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진피앤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11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및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