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어제 대검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죄하며,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가족이 분담해 전액 납부하겠다고 했다. 지난주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 미납액 230억원을 완납했다. 이로써 1997년 대법원 판결로 두 전직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납부 문제는 16년 만에 일단락됐다.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뇌물로 쌓은 재산의 전부도 아닌 일부를 국가가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제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이 완납된다니 다행이다. 뇌물을 종잣돈으로 재산을 불리며 가족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도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온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초래한 국민의 사법질서 불신이 이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가진 돈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등 터무니없는 언동으로 국가 사법질서를 조롱해온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사필귀정의 부분적인 실례가 된 것은 사회적 의미가 작지 않다. 현 정부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으로 속칭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제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후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및 관련 여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두 전직 대통령이 더 버티지 못한 것이다. 이런 과정 전체가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거부를 용납하지 않은 민심의 작용에 따라 진행된 것임은 물론이다. 미납 추징금 납부가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운용 과정에서 저질러진 추가적인 범죄 혐의들에 대한 면죄부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검찰은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했고, 전 전 대통령 가족의 불법증여ㆍ탈세ㆍ해외재산은닉 혐의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징금 납부 문제와 별도로 계속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아직도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권력자나 공직자의 부패는 100% 처벌된다는 원칙의 선례가 이번에 수립되기를 바란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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