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식약청은 제품에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원료로 제조한 씨앤씨양평공장(경기 양평군 소재)의 '박성광의 유기농김치'(배추김치)를 판매금지하고 회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제품에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새우젓과 생강가루를 원료로 사용해 해당 김치 155㎏을 생산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박성광의 에프엠(서울 강남구 소재)이 이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3년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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