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 등의 혐의로 박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상해죄로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고 가정폭력상담을 받아 왔다. 박씨는 6월부터 상담을 받고 오는 날이면 부인 때문에 상담을 받게 됐다는 생각에 욕설과 함께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치는 등 숱하게 부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말다툼 중 목에 식칼을 들이대거나, 술에 취한 채 젓가락을 눈 앞에 들이대고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흉기를 들고 부인을 협박하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치 2주 타박상을 입은 아내는 7월 남편을 신고했고, 검찰은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받는 와중에 보복 폭행에 나선 박씨를 부인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화된 ‘가정폭력 처벌 강화 지침’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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