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추석 맞아 수입물품 불법유통 특별 단속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목포해경이 추석을 맞아 각종 선물과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수요증대에 따른 수입물품의 불법유통,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안전 먹을거리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는 올 여름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국내 농어업 생산손실로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먹을거리 불안감 증대에 편승, 외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에 목포해경은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 외국산 농수산물 밀반입 ▲도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 및 부패·변질 위해식품 유통 ▲장뇌삼, 녹용 등 수입금지 물품 밀수 등 기업 형 악질범죄에 대해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할 방침이다.박승모 정보과장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수입 위해물품 불법유통 사범 발견 시‘12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노상래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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