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사고 현장에 있던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 사고 현장을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앤 헤이스-화이트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장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마크 존슨 소방대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인사 기록에는 남지만 봉급 삭감 등 조치는 없는 경징계다.존슨 소방대장은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헬멧에 달린 카메라를 작동시켰는데, 여기에 중국 승객 예멍위안(葉夢圓·16) 양이 급히 출동하던 소방차에 치어 숨지는 장면이 포착됐다.헤이스-화이트 소방국장은 지난달 "존슨 소방대장이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소방관들의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2009년부터 소방국 시설 내에서 영상 촬영을 금지한 지시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중국 소녀 승객이 당시 소방차에 치어 사망하는 순간의 영상이 공개돼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자 보복성 징계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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