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의원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일단 이 의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 채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앞으로 검찰과 국정원의 조사과정에 제기될 혐의를 두고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하지만 이 의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상실될 경우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이 의원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날 때까지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신분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 의원과 김재연 통진당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로 국회 윤리특위의 자격심사 대상이 됐다. 윤리특위가 자격심사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이 의원의 제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여야는 오는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격 심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가 이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입법부가 판단을 해서 의원을 제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야당 등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겠다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앞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여야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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