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NG생명에 과징금 4억52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 규정을 위반한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2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ING생명이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도인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보험업법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ING생명은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이 한도 보다 4.82%에서 52.49%까지 초과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