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카드거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특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카드사의 가맹점 통제와 함께 미등록 업체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한다.PG특약을 맺은 경우 가맹점은 하위몰 등록·변경·해지 정보 및 판매정보(하위몰 사업자번호 포함)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경우 대부분 PG특약 없이 일반가맹점 계약만 체결하고 있어 오픈마켓 사업자 명의로 거래정보가 파악됐다. 이에 신용카드 거래시 실판매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 카드거래가 빈발했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한 카드깡,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오픈마켓 PG특약 체결을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오픈마켓 카드거래와 관련한 실사업자 정보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게 돼 카드깡업자 및 위장가맹점의 세금 탈루를 적발·차단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등 불법 카드거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업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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