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화해 해외 교민을 상대로 온라인상에 불법 유통한 대학교수와 제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방송사의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김모(50) 교수와 해외 서버를 관리한 오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년 간 KBS, MBC, SBS 등 국내 방송사에서 제작한 TV프로그램 3만여건을 녹화해 파일로 만든 뒤 이를 캐나다·미국 지역 교민 3만여명의 유료회원들에게 유통해 약 9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2006년 국내에서 파일을 올리면 해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고, 월 14달러를 내면 콘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료회원을 모집했다.또한 이들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2~3년마다 도메인 주소와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사용자의 접속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김씨는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 교수였으며 오씨는 과거 김씨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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