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그동안 금지돼온 은행내 신탁업과 다른 업무간 정보교류가 허용됐다.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신탁업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업무간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가 가능해졌다.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 및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금융위 관계자는 "신탁부서와의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이 제한돼 시너지 발생 기회가 차단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면서 "국내은행이 해외 금융회사와 같이 맞춤형 자산관리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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