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관련혐의정보 등 주고받기 협력, ‘외환거래 감독기관협의회’ 통해 탈세자료 교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과 국세청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기업 등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손잡았다.두 기관은 2일 역외탈세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증진방안의 하나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는 역외탈세행위와 관련,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탈세수법도 진화하고 있어서다.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보공유를 꾀하는 ‘정부의 3.0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갖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혐의정보 등을 주고받기로 했다.올 들어 두 기관은 갖고 있는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18종을 추가로 주고받는 등 정보협력체계를 강화한다.양해각서엔 특히 ▲환거래, 역외탈세조사업무 중 발견한 관세·국세탈세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주고받고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 등 업무협조내용도 들어있다.두 기관은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 정보교환 등 교류를 강화하는 등 협력체계를 더 다질 예정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