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국정원에 체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30여년 만이다.수원지법은 30일 밤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이들은 5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비밀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홍 부위원장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되면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공안당국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수사할 수 있게 된 만큼 면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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