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과 부정합격자로 발표된 응시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30일 밝혔다.미래부는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요건에 해당하는 지 면밀히 검토한 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또, 경찰이 부정합격자로 통보한 20명에 대해서는 '국립대구과학관 채용규칙' 제14조에 따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자에 ‘채용 부적격’ 처리할 것을 국립대구과학관에 요구할 예정이다.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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