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원 전 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며 지난달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심문에서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 충분한 수사가 끝나 증거가 확보됐고 핵심 증인인 황보연 전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라며 보석을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처럼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기초가 흔들린다. 원 전 원장은 외화와 한화 모두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런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돌연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갑자기 사법부가 옛날로 돌아갔느냐.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원세훈 전 원장은 “황보연과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다. 그게 4년 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였다. 이 점만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는 구속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사실을 고려해 달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떨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보석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석신청을 받을 당시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측이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신청했기 때문이다. 법원 한 관계자는 “보석을 주장하는 근거가 미약해 재판부로선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핵심 증인인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원 전 원장은 황 전 대표로부터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 전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 74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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