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은 폭주족과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광주경찰의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시민들이 교통법규위반 행위자들에 대한 민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게릴라성 폭주에 대한 분위기 제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광주경찰은 지난달 말 차량 굉음신고가 잦은 동구 지산유원지 주변에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21건을 적발, 차량 사용자(불법구조변경자) 및 구조변경 업자까지 추적·특정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또 최근 견인차 난폭운전의 위험성과 견인차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해 제2의 교통사고 및 사고현장 교통체증 유발, 견인차 단속 강화에 대한 요구 민원 증가함에 따라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교통위험·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의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갓길주행, 신호무시, 중앙선침범,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행위와 불법 경광등(적·청색) 및 사이렌 등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번호판 가리는 행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경찰관계자는 “운전자 및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불편해 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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